2026년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49,700원, 대상·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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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얼마
기준연금액 349,700원
언제
매월 25일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 항목 | 산식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
-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감액
| 구분 | 내용 |
|---|---|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곳에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식(복지로 제공)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할 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제외 대상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1-0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