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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49,700원, 대상·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1-01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65세 이상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얼마
기준연금액 349,700원
언제
매월 25일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1355
원문 보기 ↗
공원을 걷는 한국 노년 부부
사진: Radik 2707 / Pexels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 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감액

구분 내용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곳에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식(복지로 제공)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할 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제외 대상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1-0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