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지시 — 현재 확정된 내용
2026-09-06 발행 · 기준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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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
🏛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 ↗
지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다음을 지시했다.
- 기초연금: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
-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전반: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할 것을 당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현행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원문에는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의할 점
- 원문은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를 전한 브리핑이다. 법령 개정안·시행 계획이 아니다.
-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기존 수급자에게 소급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기초연금 지급액·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관한 언급은 원문에 없다.
- 확정된 내용은 향후 보건복지부 공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