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금액·신청 방법
2026-10-26 발행 · 기준일 2026-10-26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만 2세 미만 영아 저소득 가구
얼마
기저귀 월 9만원·분유 월 11만원
언제
매월 바우처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보건소·복지로

지원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대상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기저귀 바우처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아래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조건 |
|---|---|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 다자녀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매월 넣어 줍니다(전자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 처리 절차: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심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맡습니다.
- 구비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신청 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주의할 점
-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에 한정됩니다.
-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조제분유의 한부모 대상은 원문에 ’한부모(부자·조손)’로 적혀 있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6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