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금융·부채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선제 발굴 — 위기정보 50종 확대

2026-09-23 발행 · 기준일 2026-09-2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재난·위기 또는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언제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생활고에 지친 중년 여성이 집 안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 Gustavo Fring / Pexels

지원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정보에 추가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추가되는 대상 기존 범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신규 추가)
취약채무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의 효력 상실만 발굴
이상 징후 가구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 단수(斷水) 상황에 놓인 가구 정보만 활용

지원 내용

  • 수집된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기간·급여 종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이 개정은 개인이 신청하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발굴하는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내역을 통해 수집된다.
  •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

주의할 점

  • 위기정보 연계 대상이 확대된 것이며, 대상자로 포착되면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방식이다. 자동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시행일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사실만 확인됨).
  •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