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선제 발굴 — 위기정보 50종 확대
2026-09-23 발행 · 기준일 2026-09-22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언제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044-202-3144 / 044-202-3161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정보에 추가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추가되는 대상 | 기존 범위 |
|---|---|---|
| 불법사금융 피해자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 (신규 추가) |
| 취약채무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 |
|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의 효력 상실만 발굴 |
| 이상 징후 가구 |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 | 단수(斷水) 상황에 놓인 가구 정보만 활용 |
지원 내용
- 수집된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기간·급여 종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이 개정은 개인이 신청하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발굴하는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내역을 통해 수집된다.
-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
주의할 점
- 위기정보 연계 대상이 확대된 것이며, 대상자로 포착되면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방식이다. 자동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시행일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사실만 확인됨).
-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