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얼마까지?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
2026-09-10 발행 · 기준일 2025-11-05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언제
내년 1월 31일까지
어디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국세청 콜센터 126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미리보기 서비스 |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 |
| 맞춤형 안내(빅데이터) |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공제대상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 |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무주택 근로자, 지난해 8만 명 → 올해 15만 명으로 확대 |
지원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것
-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신고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경,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팁 제공
원문이 제시한 중도해지·연금외 수령 시 불이익
| 항목 | 내용 |
|---|---|
|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을 연금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
원문 예시: 연봉 5000만 원인 김원천 씨(32세)는 이달 말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 원을 목돈 그대로 두면서 절세할 방법을 고민 중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을 함께 챙길 수 있다. 지역별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기부 가능하다.
신청 방법
- 어디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언제: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개통. 맞춤형 안내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 맞춤형 안내 수신 경로: 오는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 발송
- 부양가족 자료: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된다.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문의: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주의할 점
- 미리보기 결과는 작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값이다.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때는 2025.12.31.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내년 1월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 맞춤형 안내는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개인형IRP의 구체적인 세액공제 한도액·공제율은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및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8), 홈택스2담당관실 원천정보화팀(044-204-2582),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5-11-0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