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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2026년 자활성공지원금 — 지급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8 발행 · 기준일 2026-10-28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탈수급한 자활근로 참여자
얼마
50만원·100만원(2회)
언제
6개월·12개월 근속 시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129
원문 보기 ↗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중년 남성
사진: ANTONI SHKRABA production / Pexels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번호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 나이 조건: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소득·재산 기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지원 내용

회차 요건 금액
1회차 6개월 근속 50만원
2회차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 100만원
  • 제공 방식: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 방법

  1.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이 맡습니다.
  3.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이 합니다.
  4. 지급: 담당 시/군/구청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5. 사후관리: 지급 뒤에도 담당 시/군/구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 신청서: 복지로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신청 기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할 점

  • 지급요건 4가지(①~④)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2회차 100만원은 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즉 12개월 근속 시 지급됩니다.
  •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 첨부된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8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