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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유형별 지급액·신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60세 이상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얼마
월 29만원 / 월 63.4만원
언제
월 단위 현금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544-3388
원문 보기 ↗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유형 자격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선정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 판단
  •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 판단
  •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 판단
  •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 지급.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
  •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도록 함.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 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행기관이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른다.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관련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부 사항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