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유형별 지급액·신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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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얼마
월 29만원 / 월 63.4만원
언제
월 단위 현금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 사업유형 | 자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선정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 판단
-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 판단
-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 판단
-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 지급.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
-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도록 함.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 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행기관이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른다.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관련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부 사항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