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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2026년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월 10~13만원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자녀양육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만 9세 미만 아동
얼마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언제
매월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129
원문 보기 ↗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와 어린 자녀
사진: Kenneth Surillo / Pexels

지원 대상

  •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한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지급, 지원주기는 월.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 서식: 복지로에서 ‘아동수당서식모음.pdf’,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내려받기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