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정부지원금·대상·신청 방법
2026-10-25 발행 · 기준일 2026-10-25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 가정
얼마
시간당 1,280원~11,512원
언제
수시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김
-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지 않음(중복 금지 대상 사업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서비스별 아동 연령
| 서비스 | 대상 아동 |
|---|---|
| 시간제 | 생후 3개월~12세 이하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이른둥이(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는 40개월까지 |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가정(우선순위 순)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집에서 아동을 키우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이면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증빙할 수 있는 장기입원 등 질병을 앓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증빙 필요)
- 어머니가 출산해 새로 태어난 아이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한 경우)
2026년 소득기준 (4인 가족 월소득)
| 구분 | 금액 |
|---|---|
| 기준 중위소득 75% (가형) | 4,872,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나형) | 7,794,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다형) | 9,743,000원 |
| 기준 중위소득 250% (라형) | 16,237,000원 |
4인 외 다른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봅니다.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미리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돌볼 때는 영아종일제 업무도 함께 합니다.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2026년 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은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8.12.31.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시간제
| 가구 유형 | 가형(75%) | 나형(120%) | 다형(150%) | 라형(250%) |
|---|---|---|---|---|
| 일반가정 | A형 10,872원 / B형 10,232원 | A형 7,674원 / B형 6,396원 | A형 3,838원 / B형 3,198원 | A형 1,920원 / B형 1,280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A형 11,512원 / B형 10,872원 | A형 7,674원 / B형 6,396원 | A형 3,838원 / B형 3,198원 | A형 1,920원 / B형 1,280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모두 11,512원 |
영아종일제
| 가구 유형 | 가형(75%) | 나형(120%) | 다형(150%) | 라형(250%) |
|---|---|---|---|---|
| 일반가정 | 10,872원 | 7,674원 | 3,838원 | 1,920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11,512원 | 7,674원 | 3,838원 | 1,920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모두 11,512원 |
서비스 이용요금 총액과 본인부담금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언제: 수시
-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그 밖의 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처리 절차: 담당 시/군/구청이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 여부 결정
- 이의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 문의: 1577-8136(아이돌봄 지원사업)
- 관련 사이트: https://idolbom.go.kr/
주의할 점
- 부모 모두 일하지 않는 등 양육공백 없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은 따로 확인합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득을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도 같습니다.
-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소득은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 부부가 이혼했다면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아동과 실제로 함께 사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계산하고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