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출산·양육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정부지원금·대상·신청 방법

2026-10-25 발행 · 기준일 2026-10-25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자녀양육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 가정
얼마
시간당 1,280원~11,512원
언제
수시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1577-8136
원문 보기 ↗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어린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사진: kenan zhang / Pexels

지원 대상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김
  3.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지 않음(중복 금지 대상 사업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서비스별 아동 연령

서비스 대상 아동
시간제 생후 3개월~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이른둥이(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는 40개월까지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가정(우선순위 순)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집에서 아동을 키우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4.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이면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증빙할 수 있는 장기입원 등 질병을 앓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증빙 필요)
    • 어머니가 출산해 새로 태어난 아이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한 경우)

2026년 소득기준 (4인 가족 월소득)

구분 금액
기준 중위소득 75% (가형) 4,872,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나형) 7,794,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다형)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라형) 16,237,000원

4인 외 다른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봅니다.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미리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돌볼 때는 영아종일제 업무도 함께 합니다.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2026년 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은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8.12.31.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시간제

가구 유형 가형(75%) 나형(120%) 다형(150%) 라형(250%)
일반가정 A형 10,872원 / B형 10,232원 A형 7,674원 / B형 6,396원 A형 3,838원 / B형 3,198원 A형 1,920원 / B형 1,280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A형 11,512원 / B형 10,872원 A형 7,674원 / B형 6,396원 A형 3,838원 / B형 3,198원 A형 1,920원 / B형 1,280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모두 11,512원

영아종일제

가구 유형 가형(75%) 나형(120%) 다형(150%) 라형(250%)
일반가정 10,872원 7,674원 3,838원 1,920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11,512원 7,674원 3,838원 1,920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모두 11,512원

서비스 이용요금 총액과 본인부담금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언제: 수시
  •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그 밖의 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처리 절차: 담당 시/군/구청이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 여부 결정
  • 이의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 문의: 1577-8136(아이돌봄 지원사업)
  • 관련 사이트: https://idolbom.go.kr/

주의할 점

  • 부모 모두 일하지 않는 등 양육공백 없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은 따로 확인합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득을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도 같습니다.
  •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소득은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 부부가 이혼했다면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아동과 실제로 함께 사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계산하고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