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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6-09-21 발행 · 기준일 2026-09-21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한부모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얼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언제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한부모 가정의 모습
사진: Barbara Olsen / Pexels

지원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소득기준 폐지 후 남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양육비 채권 양육비 채권을 보유
미지급 여부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
이행 절차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
소득 요건 없음 (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폐지)

지원 내용

  •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선지급.
  • 제도 구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 지급일: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 수령.
  • 실적(참고):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 지원.

신청 방법

  •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언제부터: 다음 달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시행)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

제출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요건 폐지는 다음 달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 보유·미지급 여부·이행 절차 진행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 전 기관 원문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