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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2026년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대상·신청처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자녀양육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18세 미만 부양자녀 가구
얼마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언제
지원주기 년
어디서
주민센터·관할세무서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126
신청·자세히 보기 ↗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지원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통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 요건

구분 기준
자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재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지원 내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

제공유형은 현금지급, 지원주기는 년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 온라인: http://www.hometax.go.kr/
  • 문의: 126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
  • 결정 및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
  •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