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 1인당 250만원·대상·신청 기간
2026-10-24 발행 · 기준일 2026-10-06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2026-12-31).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대전 거주 만18~39세 초혼 청년
얼마
1인당 250만원
언제
2026-01-01 ~ 2026-12-31
🏛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거주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
| 나이 | 만18~39세 청년 |
| 혼인 | 초혼으로 혼인신고 |
| 국적 | 내국인 |
| 신청 시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 소득 | 무관 |
지원 내용
- 지원금: 1인당 250만원
- 방식: 결혼장려금 형태의 보조금
-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 나눠서 주는지, 한 번에 주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처·구비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운영기관: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
- 참고 페이지(대전청년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content/CT_000000000497/cntPage.do?commonMenuNo=
주의할 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혼은 대상이 아닙니다.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인만 해당합니다.
- 온통청년의 ‘연령’ 항목에는 “제한 없음”으로 나오지만, 자격조건에는 “만18~39세”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관기관(대전광역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이나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06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