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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 1인당 250만원·대상·신청 기간

2026-10-24 발행 · 기준일 2026-10-06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18~39세
  • 대전 거주
  • 신혼부부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대전 거주 만18~39세 초혼 청년
얼마
1인당 250만원
언제
2026-01-01 ~ 2026-12-31
🏛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원문 보기 ↗
새 집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
사진: 李 兴嘉 / Pexels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 내용
거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나이 만18~39세 청년
혼인 초혼으로 혼인신고
국적 내국인
신청 시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지원금: 1인당 250만원
  • 방식: 결혼장려금 형태의 보조금
  •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 나눠서 주는지, 한 번에 주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혼은 대상이 아닙니다.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인만 해당합니다.
  • 온통청년의 ‘연령’ 항목에는 “제한 없음”으로 나오지만, 자격조건에는 “만18~39세”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관기관(대전광역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이나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06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