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대상·적립 금액·신청 방법
2026-10-24 발행 · 기준일 2026-08-21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서울 거주 만 18~34세 근로청년
얼마
매월 15만원 저축 시 동일액 적립
어디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1688-1453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26. 5. 26.) 아래 ①~⑤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거주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재외국인·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 ② 나이 | 만 18세~만 34세(출생년월일 1991. 1. 1.~2008. 12. 31.).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올라감(예: 군복무 2년이면 만 36세까지) |
| ③ 근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1개월로 인정. 근로 종류는 상관없으나, 공고문에 안내된 증빙서류만 인정 |
| ④ 본인 소득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5.6.1.~2026.5.31.) |
| ⑤ 가구 소득·재산 | 부·모(기혼이면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자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을 적용 |
지원 내용
-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지원합니다.
- 제공 유형: 현금 지급 / 지원 주기: 1회성
신청 방법
- 어디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식: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공고일은 ’26. 5. 26.)
- 서류: 근로 증빙은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주의할 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고, 선정된 뒤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람: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을 취소했거나 중도해지한 사람(1년 이내에는 같은 상품 가입 불가)
- 신청인 본인이 비슷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은 공고문 붙임1 참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 중인 사람(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에 신청했더라도 입대해서 약정(저축 약속)이나 은행 방문을 할 수 없으면 선정에서 제외
-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과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근로로 인정하지 않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8-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