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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 — 대상·예외 인출·유의사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누가
사망신고된 사람 명의 계좌
언제
이달 11일 정식 가동
어디서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044-205-3153 (행정안전부 주민과)
원문 보기 ↗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는 유가족
사진: VIVO Ken / Pexels

적용 범위

구분 내용
참여 금융회사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
정보 제공 주기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을 기존 월 1회 → 매일 1회로 단축
차단 방식 금융회사가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 조회, 사망 사실 확인 시 즉시 차단

기존에는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고,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곳도 은행 등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었다.

차단되는 거래와 예외

  • 차단: 사망자로 확인되면 필수적인 금융거래와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 입금 허용: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자 예금계좌에는 입금이 허용된다.
  • 예외 인출: 고인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단,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 방법

  • 차단은 자동이다. 유가족의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 예외 인출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 기존 공과금·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예외 인출은 유가족 계좌로의 인출이 아니라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내역과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3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
  •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40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02-3705-5911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