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료 할인 확대 — 최대 11%, 9월 21일 계약분부터
2026-09-21 발행 · 기준일 2026-09-21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배달 종사자
얼마
보험료 최대 11% 할인
언제
9월 21일 이후 계약분
어디서
공제조합 앱·누리집
🏛 국토교통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044-201-4157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 가입자 |
| 적용 계약 | 2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 |
| 기존 가입자 |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 적용 |
배경: 2026년 6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원 내용
| 할인 항목 | 할인율 |
|---|---|
|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교육) 이수 | 5% |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 5% |
|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 5% |
| 중복 적용 시 | 최대 11% |
각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가입한다.
- 기존 가입자는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할인이 적용된다.
-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7
주의할 점
-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신규 가입·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계약은 특별약관 가입이 필요하다.
-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은 연내 출시 예정으로, 배달 중 발생 사고 보장 강화와 수입 일부 보전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보험료·보장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가입 앱·누리집의 구체적 주소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