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 대상·바우처·신청 방법
2026-10-29 발행 · 기준일 2026-10-29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6~64세 등록장애인(등급 판정)
얼마
등급별 매월 일정액 바우처
언제
매월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기본 대상 |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65세 도래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되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빠진 장애인 |
| 퇴소·퇴원 예정자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에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활동 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입니다.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 지원액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
- 사후관리: 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844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주의할 점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이라도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 근거 법령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복지로에 첨부된 사업안내 파일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입니다. 2026년 세부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9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