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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 대상·바우처·신청 방법

2026-10-29 발행 · 기준일 2026-10-29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6~64세
  • 장애인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6~64세 등록장애인(등급 판정)
얼마
등급별 매월 일정액 바우처
언제
매월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29
원문 보기 ↗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외출을 돕는 모습
사진: Gustavo Fring / Pexels

지원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기본 대상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도래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되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빠진 장애인
퇴소·퇴원 예정자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에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활동 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입니다.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 지원액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3.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4.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
  5. 사후관리: 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844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주의할 점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이라도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 근거 법령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복지로에 첨부된 사업안내 파일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입니다. 2026년 세부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9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