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기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연 15만원 지원 대상·신청 방법

2026-10-29 발행 · 기준일 2026-10-29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6세 이상
  •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6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얼마
연 15만원
언제
지원주기 연 단위
어디서
주민센터·mnuri.kr·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1544-3412
원문 보기 ↗
가족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모습
사진: Anurag Jamwal / Pexels

지원 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선정기준은 위 지원대상 조건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문화·예술 관람, 국내 여행,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개인당 1매 발급합니다.
  • 지원액: 연 15만원
  • 아래 연령은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분 출생연도
청소년기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신청서 양식: 복지로에 아래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조사·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신청 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주의할 점

  • 청소년기·준고령기 추가 지원금은 나이 조건에 맞아도 지역별 예산이 다 쓰이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근거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 사용 기한과 가맹점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1544-3412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9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