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교육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2026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금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4 발행 · 기준일 2026-10-24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저소득 또는 학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얼마
연 502,000~860,000원
언제
연 1회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원문 보기 ↗
교실에서 공부하는 초·중·고등학생들
사진: Pavel Danilyuk / Pexels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학교·시설: 아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 근거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각종학교(제1호~제4호와 유사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평생교육법」 제31조

그 밖의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지원 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기타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실비로 지급합니다.
  •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신청 방법

  •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언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필요 서류(복지로 제공 서식)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처리 절차: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사후관리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www.kosaf.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주의할 점

  •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 시설만 해당합니다.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본인이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로 실비 지급됩니다.
  • 세부 운영 기준은 원문 첨부자료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