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 지원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2 발행 · 기준일 2026-10-22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유치원 다니는 3~5세 유아
얼마
사립 월 280,000원 등
언제
매월 지원(신청일 기준)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1544-0079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 기본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1~2월생: 유치원 입학을 희망해 만 3세반에 들어간 유아도 지원합니다.
- 취학유예 아동: 취학 대상 아동(’19.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합니다.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으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법정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말합니다. 202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다만 난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지원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
지원 내용
| 구분 | 국/공립 | 사립 |
|---|---|---|
| 3~5세 교육비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 3~5세 방과후 과정비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 저소득층 유아학비(실비) | —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 지원주기: 월
- 지급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 무엇을: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취학유예 아동은 취학유예 통지서도 함께 냅니다.
- 진행 순서: 신청 →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 보장 결정 →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 누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처럼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면 주소지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0079에듀콜) 1544-0079, 교육부 02-6222-6060
- 이의신청: 담당 시/군/구청, 교육청 또는 국공사립유치원
주의할 점
-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신청일 기준이며,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보육료는 바로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중단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 해외에 머문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다시 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