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얼마
월 60~100만원
언제
최대 6개월
어디서
주민센터·고용센터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유형 | 조건 |
|---|---|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 Ⅰ유형 (15~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Ⅱ유형 (15~34세 청년) | 소득요건 없음 |
지원 내용
Ⅰ·Ⅱ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지원주기는 월 단위이며, 제공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와 현금지급이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서식: 취업지원신청서(복지로 첨부파일에서 내려받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처리 절차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심사 → 보장 결정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만 해당한다. ’특정계층’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Ⅰ유형과 Ⅱ유형은 중복 선택이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갈린다. Ⅰ유형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Ⅱ유형으로 판단된다.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