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2026-09-16 발행 · 기준일 2026-07-14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강남구 거주 산후도우미 이용 가정
얼마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언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어디서
강남구 보건소·정부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30,7261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아래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
-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
-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신청 방법
- 어디서: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방식: 방문·우편·인터넷)
- 언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비용납부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록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주의할 점
-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뒤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거주기준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출생 자녀의 강남구 출생 등록과 산모와의 동일 세대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지급액은 정액이 아니라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만원은 상한입니다.
-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문의: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7261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7-1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