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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교육부 영유아재정과

2026년 가정양육수당 — 월 10만원, 대상·신청 방법

2026-10-25 발행 · 기준일 2026-10-25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2~7세
  • 자녀양육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가정양육 24~86개월 미만 아동
얼마
월 10만원
언제
매월 지급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신청·자세히 보기 ↗
집에서 아이와 함께 놀아 주는 엄마와 유아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기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라 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금액
일반 월 10만원
장애아동 10~20만원 (연령별 차등)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연령별 차등)
  • 지급 방식: 현금, 매월 지급
  • 장애아동·농어촌아동의 연령별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 진행 순서: 시/군/구청 조사·심사 → 보장 결정 → 지급 → 사후관리
  • 이의신청: 담당 시/군/구청에 접수
  • 필요 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주의할 점

  •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다른 서비스 사이에서 바꾸려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바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다른 서비스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지급이 시작되는 달:
변경 전 서비스 신청일 양육수당 지급 시작
보육료·유아학비 15일 이전 신청한 달부터
보육료·유아학비 16일 이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종일제 아이돌봄 날짜 무관 신청한 다음 달부터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