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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교육부 영유아재정과

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 단가·대상·신청 방법

2026-10-21 발행 · 기준일 2026-10-21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0~5세
  • 자녀양육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어린이집 다니는 0~5세 아동
얼마
기본 280,000~584,000원
언제
매월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원문 보기 ↗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노는 영유아들
사진: Micah Eleazar / Pexels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6년 연령 기준은 ’26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출생일
0세 ’25. 01. 01. 이후 출생
1세 ’24. 01. 01. ~ ’24. 12. 31.
2세 ’23. 01. 01. ~ ’23. 12. 31.
3세 ’22. 01. 01. ~ ’22. 12. 31.
4세 ’21. 01. 01. ~ ’21. 12. 31.
5세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은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8. 01. 01. ~ ’12. 12. 31.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원 단가(월)입니다.

반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84,000원 584,000원 876,000원
1세반 515,000원 515,000원 772,500원
2세반 426,000원 426,000원 639,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지원 방식은 전자바우처(바우처)이고, 매월 지원합니다.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의 단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 이후 절차: 담당 시/군/구청이 조사·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도 시/군/구청이 맡고, 이후 상황 관리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이 합니다.
  •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양식은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어린이집 입소와 별개로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소일 전이나 입소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 지원 시작
입소일 이전에 신청 입소일부터
입소일과 같은 날 신청 입소일(신청일)부터
입소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부터. 그 전 기간은 보호자가 보육료를 직접 낼 수 있음
  • 문의: 교육부 02-6222-6060,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

주의할 점

  • 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바꾸는 경우:
    • 그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은 서로 바꿀 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