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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생활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2026-10-22 발행 · 기준일 2026-10-2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가구
얼마
가구당 최대 330만 원
언제
예산 소진 시까지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따뜻한 집 안에서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
사진: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규모: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 방식: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주택 상태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살펴본 뒤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지원합니다.
  • 비용: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가구가 내는 돈은 없습니다.
  • 공사 종류: 집 상태에 따라 다음 공사를 지원합니다.
    • 외벽 등에 단열재 설치
    • 낡은 창문을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
    • 바닥공사로 난방이 필요한 공간 개선
    • 효율이 떨어지는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신청 방법

  1. 어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언제: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감된 지역이라면 내년 초 접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선정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주택 상태에 따라 필요한 공사와 지원 물품을 정합니다.
  4. 문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다음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집수리 지원을 받는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LH·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등
  •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등 임차가구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