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동통신요금감면 — 대상·감면액·신청 방법
2026-10-21 발행 · 기준일 2026-10-21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얼마
월최대 33,500원 감면
언제
매월 감면
어디서
주민센터·통신사·복지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분 | 조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아래 중 하나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 가구원 |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감면은 매월 적용됩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월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 진행 순서: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조사·심사하고 보장을 결정한 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준비 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개별통신사 전용 ARS), 1335(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주의할 점
- 차상위계층은 원문 표기로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만6세 이하 가구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152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의 월 감면 한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