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청년국무조정실·국방부·국가보훈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 대상·보장·시행

2026-09-06 발행 · 기준일 2026-09-03

누가
군 복무 청년·제대군인
언제
전역 후 1년 6개월
🏛 국무조정실·국방부·국가보훈부📞 044-200-1998
원문 보기 ↗
전역 후 일상으로 돌아온 청년
사진: George Pak / Pexels

지원 대상

  • 공공 상해보험: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도입.
  • 공공 실손보험: 국가보훈부가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도입.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연령 연장: 청년정책 지원 시 군 복무로 연령이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청년.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중 34개 개선과제가 발굴됐다.

지원 내용

공공 상해보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공공 실손보험 — 역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설계안.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이다.

지원연령 연장 — 부처별로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한다. 향후 보훈부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044-200-1998, 6326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7

주의할 점

  • 이번 방안은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이다. 각 제도의 개시 시점·보상 금액·구체적 신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기존 제도와의 관계: 국가보훈부는 현재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채용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1~3세)은 기존 제도이며, 이번 개선 대상은 청년정책 지원연령이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