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 지원 대상·신청 방법 (2026년)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차상위 이하·저신용 자영업자
언제
2026년 (1회성)
어디서
주민센터·미소금융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다음 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세부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은 원문에서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로 안내한다.
지원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해 자금 공급
-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기준연도: 2026
- 근거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출 한도·금리·상환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
- 결정·지급·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
- 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 온라인: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 잇다 https://loan.kinfa.or.kr
신청 기간·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대상이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다. 신청 전 기관 원문을 확인할 것.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