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2세 미만 아동(0~23개월)
얼마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언제
월 단위 지급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 항목 | 내용 |
|---|---|
| 연령 |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 출생 기준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2024.1.1~2024.12.31 출생한 1세 아동 |
| 소득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 관련 포함 대상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 요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다음도 포함한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지원 내용
가정 양육하는 경우
- 0세: 월 100만원 현금
- 1세: 월 50만원 현금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
| 구분 | 지급 내용 |
|---|---|
| 0세 어린이집 재원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
| 1세 어린이집 재원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차액 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도 차액 없음.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이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 행정복지센터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
- 지급 및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할 점
-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 전 기관 원문을 확인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