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지원기간·신청 방법
2026-10-22 발행 · 기준일 2026-10-22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얼마
건강관리사 방문 10~25일
어디서
주민센터·보건소·복지로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각자의 체류자격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아래 중 하나)
| 구분 | 조건 |
|---|---|
| 수급자·차상위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출산가정 |
| 소득기준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출산 가정 |
| 예외 지원 |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는 유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예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전자바우처, 1회성).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마사지 제외),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예시)
| 태아 유형 | 표준 기간 | 선택 조정 |
|---|---|---|
| 단태아 첫째아 | 10일 |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
| 단태아 둘째아 | 15일 |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
| 단태아 셋째아 이상 | 15일 |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
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 시기: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서식(복지로 첨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임장,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진행 절차: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조사·심사하고 보장을 결정합니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이 제공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주의할 점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2, F-5, F-6 비자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넘는 가정의 예외 지원 여부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에 첨부된 사업 안내 자료는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입니다. 세부 내용은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