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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지원기간·신청 방법

2026-10-22 발행 · 기준일 2026-10-2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임신·출산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얼마
건강관리사 방문 10~25일
어디서
주민센터·보건소·복지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
원문 보기 ↗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사진: Huynh Van / Pexels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각자의 체류자격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아래 중 하나)

구분 조건
수급자·차상위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출산가정
소득기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출산 가정
예외 지원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는 유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예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전자바우처, 1회성).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마사지 제외),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예시)

태아 유형 표준 기간 선택 조정
단태아 첫째아 10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단태아 둘째아 15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단태아 셋째아 이상 15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 시기: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서식(복지로 첨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임장,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진행 절차: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조사·심사하고 보장을 결정합니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이 제공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주의할 점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2, F-5, F-6 비자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넘는 가정의 예외 지원 여부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에 첨부된 사업 안내 자료는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입니다. 세부 내용은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