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월 50만원 지급 대상·신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얼마
매월 50만원
언제
매월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129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만기·연장 보호종료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 조기 보호종료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예외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매월 50만원
- 지급 방식: 현금지급,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주기: 월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 제출 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만기·연장 보호종료자는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합니다.
- 조기 보호종료자는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