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시행일과 급여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8-2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얼마
통상임금 80~100%
언제
2026-08-20 시행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최대 1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추가 6개월(최대 1년 6개월).
- 단기 육아휴직 사용 사유는 4가지로 한정: ①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 ③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 방학은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3가지는 일부만 겹쳐도 사용 가능.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 단기 육아휴직도 이를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
-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회계연도 기준, 휴직 시작일이 속한 연도로 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지급. 신청 가능 기간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 지급.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신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신청 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이 30일 이상 사용 시 지급되나, 단기 육아휴직은 7일(1주) 또는 14일(2주)을 사용한 후 신청하면 지급된다.
주의할 점
-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되지 않는다. 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차감된다.
- 다만 분할 사용 횟수(현 3회)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 7일 미만이나 일 단위 연장은 불가.
-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했다고 해서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4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연장 요건(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각각 3개월 사용)에 합산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예외 규정은 9월 18일부터 삭제된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8-2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