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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 지원 대상·신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한부모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얼마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언제
월 단위 현금 지급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1577-4206
원문 보기 ↗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한부모 가족
사진: Pixabay / Pexels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급여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고등학교 이하 재학 시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이다.

신청 방법

  •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처리 절차: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지급 → 사후관리
  • 서식(복지로 첨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변경),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주의할 점

  •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에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조사·심사를 거쳐야 한다.
  •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22세 미만까지 연장되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로 한정된다.
  • 추가아동양육비는 연령 요건(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 해당해야 한다.
  •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근거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다. 세부 기준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