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기준 66%로 확대, 예비양육수당 신설
2026-09-15 발행 · 기준일 2026-09-15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저소득 한부모·청소년부모 가구
얼마
중위소득 66% 이하 확대
언제
2027년 예산안 기준
🏛 성평등가족부📞 02-2100-6354, 6567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 | 대상 | 변경 내용 |
|---|---|---|
| 복지급여(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6% 이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소득요건 65% 이하 → 66% 이하 |
| (가칭)예비양육수당 |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 | 신설(시범 도입) |
|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 | 신설 |
| 의료비 지원 |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 한도 인상 |
지원 내용
현금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
- (가칭)예비양육수당: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
- 양육비 선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
의료비
- 복지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인: 기존 연간 30만 원 진단비 + 1인당 연간 70만 원 상담·치료비 신설
-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한도: 1인당 연간 35만 원 → 50만 원
주거
- 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346호 → 401호(55호 확대)
- 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1200만 원 → 1300만 원
양육비 이행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다음 달 29일 폐지된다.
-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서비스: 4500건 → 6000건
신청 방법
원문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담은 발표로, 개별 사업의 신청 창구·접수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6567
주의할 점
- 위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기준이다. 예산안은 국회 확정 절차를 거치므로 최종 금액·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 ’(가칭)예비양육수당 지원’은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시범 도입 사업이다.
- 예비양육수당은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판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점은 원문에 “다음 달 29일”로만 표기돼 있다.
-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 등 기관 원문을 확인할 것.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