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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유산·사산휴가 신설, 18일 시행

2026-09-17 발행 · 기준일 2026-09-1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임신·출산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남성 근로자
얼마
3일분 상한 25만 2630원
언제
오는 18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044-202-7412, 7471
원문 보기 ↗
손잡고 앉아 서로를 다독이는 부부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지원 대상

  • 남성 근로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1일분 8만 4210원 / 2일분 16만 8420원 / 3일분 25만 2630원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기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그동안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 방법

제도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고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주의할 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유산·사산휴가 청구 기한은 유산 또는 사산한 그날부터 20일 이내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7471)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