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유산·사산휴가 신설, 18일 시행
2026-09-17 발행 · 기준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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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남성 근로자
얼마
3일분 상한 25만 2630원
언제
오는 18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044-202-7412, 7471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남성 근로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1일분 8만 4210원 / 2일분 16만 8420원 / 3일분 25만 2630원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기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그동안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제도 | 신청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고지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주의할 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유산·사산휴가 청구 기한은 유산 또는 사산한 그날부터 20일 이내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7471)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