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신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75세 미만 모든 국민
얼마
1인당 300~500만원
언제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어디서
주민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 단, 아래는 제외한다.
| 제외 대상 |
|---|
| 현직 공무원 |
| 사립학교 교직원 |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를 참고한다.
지원 내용
훈련비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일부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소득수준: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지급
- 일부 훈련은 특별훈련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 온라인 | 고용24 (www.work24.go.kr)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지급,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
-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제외 기준은 위 표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를 확인한다.
- 훈련비 지원 비율(45~100%)과 추가 지원 200만원은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중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