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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신청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74세 이하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75세 미만 모든 국민
얼마
1인당 300~500만원
언제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어디서
주민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1350
원문 보기 ↗
노트북으로 직업훈련 강의를 듣는 수강생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지원 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 단, 아래는 제외한다.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를 참고한다.

지원 내용

훈련비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일부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소득수준: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지급
  • 일부 훈련은 특별훈련수당 지급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지급,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

  •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제외 기준은 위 표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를 확인한다.
  • 훈련비 지원 비율(45~100%)과 추가 지원 200만원은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중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