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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 10월 7일 시작, 대상·기여금

2026-09-16 발행 · 기준일 2026-09-16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만 19~34세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만 19~34세 청년
얼마
월 1000원~50만 원 납입
언제
10월 7일~16일 신청
어디서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원문 보기 ↗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금융 앱을 보는 청년
사진: Leeloo The First / Pexels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
  •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소득 요건(최초 모집과 동일):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지원 내용

  •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
  •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존 가입자 소급 지급 예정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다.

※ 소득구간별 세부 매칭비율은 금융위원회 자료(표)로 제공되며, 원문 본문에 수치가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일정 내용
10월 7일~8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
11월 16일~27일 심사 통과자,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
  • 가입요건 세부사항: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 안내 예정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는다
  2.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다
  3.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주의할 점

  • 신청 첫 이틀(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되어 해당일에 신청할 수 없는 날이 있다.
  •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이 먼저 이뤄진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심사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향 기여금 소급 지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예정 사항이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6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