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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대상 기업·혜택·신청 방법

2026-09-08 발행 · 기준일 2026-01-01

누가
청년고용 우수 중소·중견기업
언제
매년 공고 시
어디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고
🏛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들
사진: ANTONI SHKRABA production / Pexels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연령 제한 없음, 소득조건 무관.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다.

구분 제한 사유
조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임금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해고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직장 내 괴롭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채용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취업규칙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신용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기업 유형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업종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지원 내용

청년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

  • 기업정보: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신청 방법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다. 제출 서류와 접수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연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

  • 심사방법은 원문에 “별도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 참여 제한 사유 중 상당수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하려는 연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업기간은 2025-01-01 ~ 2027-12-31이다.
  •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정보 제공이 지원 내용이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1-0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