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대상 기업·혜택·신청 방법
2026-09-08 발행 · 기준일 2026-01-01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청년고용 우수 중소·중견기업
언제
매년 공고 시
어디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고
🏛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연령 제한 없음, 소득조건 무관.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다.
| 구분 | 제한 사유 |
|---|---|
| 조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 임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 산업안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 해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
| 직장 내 괴롭힘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 채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
| 취업규칙 |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
| 신용 |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
| 기업 유형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업종 |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지원 내용
청년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
- 기업정보: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신청 방법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다. 제출 서류와 접수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연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
- 심사방법은 원문에 “별도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 참여 제한 사유 중 상당수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하려는 연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업기간은 2025-01-01 ~ 2027-12-31이다.
-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정보 제공이 지원 내용이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1-0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