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특별지원 —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2026-09-13 발행 · 기준일 2026-09-13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9~24세 위기청소년
얼마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등
언제
수시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구분 | 내용 |
|---|---|
| 교육적 선도 대상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보호자 부재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고립 상태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산정은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금액 | 내용 |
|---|---|---|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 건강지원 | 월 200만원 이하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 학업지원 |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시행령 제97조 제1항)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제98조 제1항)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 기타 지원 | 원문에 금액 명시되지 않음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 지급 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 주기: 수시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관련 서식 (복지로 첨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주의할 점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시 가구원은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포함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