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 대상별 할인 한도와 신청 방법
2026-09-16 발행 · 기준일 2026-09-16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
얼마
월 8,000원 한도 등
언제
월 단위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129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주거용 전력 사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
|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월 2,000원 한도 |
|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
|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
심야전력 할인율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
|---|---|---|---|
| 심야전력(갑) | 31.4% | 29.7% | 31.4% |
| 심야전력(을) | 20% | 20% | 20% |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 온라인: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
- 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장 결정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3(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준비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 할인 대상은 주거용 전력입니다(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주택용 별도 할인율 적용).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상이유공자는 1~3급 상이자로 등급 요건이 있습니다.
- 대가족·3자녀·생명유지장치 할인은 각각 월 12,000원 한도 또는 누진1단계 하향 방식으로, 정액 할인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선정기준은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관리합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6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