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 지원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3 발행 · 기준일 2026-10-23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
얼마
연료비 150,000원(월)
언제
연료비 동절기(10~3월)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지원 대상
기본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여야 합니다. 그중 시군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가 받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연료비 | 동절기(10~3월)에 한해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끊겨(전류 제한기를 단 경우 포함)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아래 중 하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사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을 잃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 전기가 끊긴 경우(전류 제한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 재산(대도시) | 2억 4천 백만원 이하 |
| 재산(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9,400만원 이하) |
| 재산(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6,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을 더 얹은 금액 이하). 1인기준 8,564천원이하, 4인기준 12,494천원 이하 |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지원 내용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150,000원(월)을 정액으로 줍니다.
-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50만원 미만으로 밀려 전기가 끊긴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제공 방식은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
-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 전기요금: 지원요청서([서식 7])에 전기요금체납고지서를 붙여 시군구청장에게 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전기요금을 바로 냅니다.
- 연료비: 신청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진행 순서: 시/군/구가 조사·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후에도 시/군/구가 가구 상황을 관리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할 점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원은 주지원에 더해 주는 부가 지원입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만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만 지원합니다.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이 50만원 이상 밀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