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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6년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 지원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3 발행 · 기준일 2026-10-23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재난·위기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
얼마
연료비 150,000원(월)
언제
연료비 동절기(10~3월)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원문 보기 ↗
겨울철 난방 중인 집에서 담요를 덮은 노인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지원 대상

기본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여야 합니다. 그중 시군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가 받습니다.

구분 조건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해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끊겨(전류 제한기를 단 경우 포함)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아래 중 하나)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사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9.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을 잃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 전기가 끊긴 경우(전류 제한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하는 경우
  10.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소득·재산 기준

구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재산(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이하
재산(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9,400만원 이하)
재산(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을 더 얹은 금액 이하). 1인기준 8,564천원이하, 4인기준 12,494천원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지원 내용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150,000원(월)을 정액으로 줍니다.
  •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50만원 미만으로 밀려 전기가 끊긴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제공 방식은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

  •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 전기요금: 지원요청서([서식 7])에 전기요금체납고지서를 붙여 시군구청장에게 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전기요금을 바로 냅니다.
  • 연료비: 신청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진행 순서: 시/군/구가 조사·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후에도 시/군/구가 가구 상황을 관리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할 점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원은 주지원에 더해 주는 부가 지원입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만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만 지원합니다.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이 50만원 이상 밀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