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z 지원금노트
긴급·위기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2026-10-26 발행 · 기준일 2026-03-13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경기도 거주
  • 재난·위기 또는 저소득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위기 발생 1년 이내 저소득 가구
얼마
생계 1인 783,000원
언제
위기 발생 1년 이내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원문 보기 ↗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는 복지 담당자
사진: El Jundi / Pexels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구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위기상황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다음 중 하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위기상황

지원 내용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며, 원문의 지원주기는 ’월’입니다. 지원 기간(몇 개월까지 받는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생계지원

가구원 금액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

의료비지원: 비급여 항목을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상한액)

가구원 시 군
1~2인 398,900원 299,100원
3~4인 662,500원 435,600원
5~6인 874,100원 574,200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105,800원 추가 1인 증가시마다 69,300원 추가

교육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지원합니다.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도 지원합니다.

긴급통합지원: 맞춤형 물품(서비스)과 생계를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700,0000원(원문 표기 그대로)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신청 방법

  • 어디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식: 방문 신청
  • 언제: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밖의 신청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준비 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전화 문의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주의할 점

  • 주거지원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계약서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월세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해산비 금액은 원문에 “700,0000원”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금액을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3-1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