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금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4 발행 · 기준일 2026-10-24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얼마
1인 가구 783,000원/월
언제
매월 지급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아래 위기사유가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의 방임(放任)·유기(遺棄)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중 관련 부서(기관)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923천원, 4인 기준 4,871천원 |
| 재산(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3억 1천만원 이하 |
| 재산(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9,400만원 이하 |
| 재산(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6,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합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됐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783,000원/월 |
| 2인 가족 | 1,286,600원/월 |
| 3인 가족 | 1,644,000원/월 |
| 4인 가족 | 1,994,600원/월 |
| 5인 가족 | 2,324,400원/월 |
| 6인 가족 | 2,636,700원/월 |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몇 개월인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http://www.129.go.kr
- 절차: 담당 시/군/구청이 조사·심사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지급합니다. 지급 이후의 상황 관리(사후관리)도 같은 곳에서 맡습니다.
- 준비 서류·신청 시기: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복지로에 첨부된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위기사유가 있어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습니다.
- 금융재산 기준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지원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