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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금액·대상·신청 방법

2026-10-24 발행 · 기준일 2026-10-24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재난·위기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얼마
1인 가구 783,000원/월
언제
매월 지급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원문 보기 ↗
생계 위기 가구를 상담하며 돕는 복지 담당자
사진: Alex Green / Pexels

지원 대상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아래 위기사유가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에게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9.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의 방임(放任)·유기(遺棄)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중 관련 부서(기관)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0.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소득·재산 기준

구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923천원, 4인 기준 4,871천원
재산(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3억 1천만원 이하
재산(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9,400만원 이하
재산(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합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됐습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금액
1인 가구 783,000원/월
2인 가족 1,286,600원/월
3인 가족 1,644,000원/월
4인 가족 1,994,600원/월
5인 가족 2,324,400원/월
6인 가족 2,636,700원/월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몇 개월인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http://www.129.go.kr
  • 절차: 담당 시/군/구청이 조사·심사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지급합니다. 지급 이후의 상황 관리(사후관리)도 같은 곳에서 맡습니다.
  • 준비 서류·신청 시기: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복지로에 첨부된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위기사유가 있어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습니다.
  • 금융재산 기준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지원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10-2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