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2026-09-07 발행 · 기준일 2026-09-07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언제
하절기 7~9월
어디서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구분 | 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대원 특성기준(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구분 | 사용 시기 | 사용 가능 에너지 | 지급 방식 |
|---|---|---|---|
| 에너지바우처 | 하절기: 당해 7~9월 | 전기요금 |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
|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당해 10월~익년 5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당해 10월~익년 5월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지급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기준연도: 2026
구체적인 세대원수별 지급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
|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 지급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 |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서식은 「2026년 에너지이용권_서식」에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급여 수급자라도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의 노인·영유아 판정은 주민등록기준 출생일로 한다(노인 1961. 12. 31. 이전, 영유아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시설 전환 시점이 ’26. 1월 이후여야 한다. 사용 가능 에너지에 연탄은 포함되지 않는다(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세부 운영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7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