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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청약 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2026-09-23 발행 · 기준일 2026-09-23

누가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
얼마
전환 즉시 연 3.1% 최고금리
언제
내년 9월 30일까지
어디서
은행 영업점·모바일 앱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원문 보기 ↗
새 아파트를 함께 바라보는 젊은 부부
사진: cottonbro studio / Pexels

지원 대상

종전 통장 원래 청약 가능한 주택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부금 민영주택(85㎡ 이하)
청약저축 국민주택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위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

1. 주택 선택 폭 확대

  •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 →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
  •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 →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

2. 금리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 적용,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 최고금리.
  •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뒤 2년 이후에 최고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주의할 점

  •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 가능했던 유형만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
  •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은 원문에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을 강화할 예정”으로 표기돼 있다. 구체적 시행 시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의 구체적 은행명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23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