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2026-09-24 발행 · 기준일 2026-03-30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2026-04-17).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평택 거주 19~39세 1인 가구
얼마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
언제
2026-04-06~04-17 신청
어디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신청·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2026년 기준)
-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자
- 사업량 100명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이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지원방법: 월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 사업기간: 연중 (2026-01-01 ~ 2026-12-31)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6-04-06 ~ 2026-04-17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온통청년 지원내용에는 방문 외에 메일, 등기 우편 신청도 명시돼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건강보험 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심사 결과는 최종선정 공고 및 개별 통보로 안내됩니다.
주의할 점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공적 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참여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동거인 포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이전에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평택시 누리집(https://www.pyeongtaek.go.kr/)에서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3-30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