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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과 차이

2026-10-28 발행 · 기준일 2026-06-15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 자녀양육

요약입니다 — 소득·재산 등 세부 자격은 아래 본문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하기

누가
만 2세 미만 자녀 가구
얼마
신생아 특별공급(10%)
새 아파트에서 신생아를 안고 웃는 젊은 부부
사진: Huynh Van / Pexels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가구
  •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은 따지지 않음
  • 이 밖의 자격 조건(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의 관계

구분 원문 내용
기존 방식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함
기존 방식의 문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함
개정 후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따로 두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관계없이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다른 자격 조건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새로 둠
  • 함께 바뀌는 내용(지방 특별공급):
    •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장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할 수 있었음
    • 개정 후에는 해당 지역의 이주자와 이전기업 종사자 등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늘어남
    •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됨

신청 방법

  • 신청처·신청 시기·필요 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

주의할 점

  • 신생아 기준은 만 2세 미만입니다.
  • 원문은 특정 단지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의 세부 자격(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6-15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