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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 2027년 2월 1일부터 6개월

2026-09-06 발행 · 기준일 2026-08-31

누가
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자
언제
2027년 2월 1일~7월 31일
🏛 행정안전부📞 044-205-3258
원문 보기 ↗
창밖을 바라보는 노년 여성
사진: Kari Alfonso / Pexels

지원 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
  •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대상
  • 이번 추가신고 기간에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도 보상금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보상금 신청 기간: 기존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기간 연장 (연장 후 종료일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혼인 및 입양 신고 신청 기간: 기존 2026년 8월 31일 → 2028년 8월 31일 (2년 연장)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7년 2월 1일 ~ 7월 31일
  • 접수처·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8),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6)

주의할 점

  • 근거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추가신고 접수 시작은 2027년 2월 1일이다. 그 전에는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 신청 전 행정안전부 원문 및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할 것.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8-31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