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 유족연금 47%·사망조위금 1190만 원
2026-09-14 발행 · 기준일 2026-09-14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순직·공무상 재해 공무원과 유족
얼마
사망조위금 1190만 원
언제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
🏛 인사혁신처📞 044-201-8148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 —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 순직공무원 유족 — 사망조위금 인상, 심리상담 등 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및 요양 종료 후 6개월 이내 공무원 — 재활급여
- 위험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 직종 관계없이 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 — ‘긴급직무휴지’ 제도
지원 내용
보상·예우 강화
-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기준소득월액의 43% → 47%
-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 595만 원 → 1190만 원
- 보훈 보상 권리 발생 시점: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또는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기존에는 인사처·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 등록이 늦어지면 권리 발생도 늦어졌음)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재활·직무복귀
- 재활급여 대상: ‘공무상 요양 중’ →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
- 재활급여 지원 기간: 3개월 → 6개월
- 재활운동비: 30만 원 → 최대 60만 원
- 공무상 질병휴직: 위험직무 수행 시 직종 관계없이 최대 8년
-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 마련 (복귀 초기 근무 장소·범위 조정 후 점차 정상 근무 전환)
재해예방
-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화
- 심리검사·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재배치·병가·휴직의 인사상 근거 마련
-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
-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행정 대응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100명 → 200명
-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50명 → 100명
- 행정심판 결정·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재처분 심의 생략 가능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48
-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 044-201-8171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044-202-5431
주의할 점
- 이번 내용은 종합계획이다. 각 과제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훈 보상 권리 발생 시점 변경은 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개별 시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다만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9월 14일 입법예고했고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이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징벌적 제재가 강화되고, 포상 및 보호 제도가 신설된다.
-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가 명확화된다.
- 신청 전 인사혁신처 등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할 것.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14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