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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 사망 동포 자녀도 신청 가능

2026-09-06 발행 · 기준일 2026-09-02

누가
사할린동포·사망 동포 자녀
언제
매년 3월 31일 마감
어디서
대한적십자사
🏛 재외동포청📞 032-585-3288
원문 보기 ↗
공항에 도착한 노년 부부와 가족
사진: Gustavo Fring / Pexels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기존 사할린동포
확대 사망 동포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 근거: 사할린동포법 개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이주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국적판정 절차 지원
  •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위탁 업무)

지원 규모

  •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
  • 2027년 계획: 600명으로 확대 (2026년의 약 2.6배)

신청 방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마감일 매년 4월 30일 매년 3월 31일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 7월 31일 6월 30일
  • 접수 기관: 대한적십자사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위탁)
  • 문의: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제출 서류 (신청 대상별로 구분)

  •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 제적등본
  •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의할 점

  • 신청 마감일이 종전보다 한 달 앞당겨졌다(4월 30일 → 3월 31일). 종전 일정 기준으로 준비하면 마감을 놓칠 수 있다.
  • 제출 서류는 신청 대상별로 다르다.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2027년 600명 확대는 재외동포청의 계획이며, 확정된 선정 인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사망 동포 가족의 신청 개시 시점은 “내년부터”로만 표기되어 있고, 구체적 시행일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