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 사망 동포 자녀도 신청 가능
2026-09-06 발행 · 기준일 2026-09-02
⏰ 신청 기간이 끝난 지원입니다 (마감 ). 다음 공고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사할린동포·사망 동포 자녀
언제
매년 3월 31일 마감
어디서
대한적십자사
🏛 재외동포청📞 032-585-3288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기존 | 사할린동포 |
| 확대 | 사망 동포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
- 근거: 사할린동포법 개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이주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국적판정 절차 지원
-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위탁 업무)
지원 규모
-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
- 2027년 계획: 600명으로 확대 (2026년의 약 2.6배)
신청 방법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 마감일 | 매년 4월 30일 | 매년 3월 31일 |
|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 | 7월 31일 | 6월 30일 |
- 접수 기관: 대한적십자사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위탁)
- 문의: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제출 서류 (신청 대상별로 구분)
-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 제적등본
-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의할 점
- 신청 마감일이 종전보다 한 달 앞당겨졌다(4월 30일 → 3월 31일). 종전 일정 기준으로 준비하면 마감을 놓칠 수 있다.
- 제출 서류는 신청 대상별로 다르다.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2027년 600명 확대는 재외동포청의 계획이며, 확정된 선정 인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사망 동포 가족의 신청 개시 시점은 “내년부터”로만 표기되어 있고, 구체적 시행일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