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 수당·위탁병원 지원 확대
2026-09-06 발행 · 기준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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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얼마
보상금 5.0% 인상
언제
2027년부터(예산안)
🏛 국가보훈부📞 044-202-5218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대상 | 변경 내용 |
|---|---|
| 국가유공자 | 보상금 5.0% 인상 |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인상 → 54만 원 |
| 무공수훈자 | 무공영예수당 5만 원 인상 → 60만~62만 원 |
| 4·19혁명 공로자 | 4·19혁명공로수당 5만 원 인상 → 55만 1000원 |
| 생존 애국지사 | 보상금 5.0% 인상 |
| 독립유공자 유족 | 보상금 3.0% 인상, 유족 범위 최소 2대(代)로 확대 (2500여 명 증가) |
| 상이 7급 | 보상금 3.5% 인상 → 76만 8000원 |
| 6·25 신규승계자녀 | 수당 8.7% 인상 → 74만 7000원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 위탁병원 지원연령 75세 → 65세로 10세 하향 |
지원 내용
- 보상금·수당 인상: 위 표의 인상률 및 인상 금액대로 적용.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내년부터 최소 2대(代)까지 확대, 약 2500여 명 증가.
- 보훈의료 접근성: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00곳에서 2030년 2000곳으로 확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 조기정착 지원.
- 국립묘지·보훈문화: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추진위원회 운영), 전국 12개 국립묘지 친환경 요소·안전관리 강화.
- 보훈외교: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 1.5배 확대,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전문사료조사단 운영.
신청 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이 자료는 국가보훈부의 2027년 예산(안) 편성 발표로, 개별 신청 절차·시기·접수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문의: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5218)
주의할 점
- 발표된 내용은 2027년 예산(안) 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원문은 확정 예산이 아닌 편성 단계 자료다.
- 위탁의료기관 2000곳 확대는 2030년 목표치이며, 2027년 시점의 수치가 아니다.
- 국립효창독립공원 재단장은 2029년까지의 계획이다.
- 각 수당의 구체적 지급 개시 시점·지급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출처 (원문)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도·금액·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